;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월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절세 꿀팁을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환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직자 경우
재직자 경우

재직자 경우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간소화자료 PDF데이터를 다운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회사세무대리인가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혹은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2월 급여지급 시 환급, 환수 등이 진행됩니다. 회사는 3월 중순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월세가 대표적입니다. 월세를 세액공제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 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세액공제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18일부터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 꼭 이용해하길 권장합니다.

IRP, 연금예금 가입
IRP, 연금예금 가입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400만 원을 일제히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냅니다. 회사가 납세자인 근로자와 국세청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둔 것이죠. 다만 그것과 별개로 연말정산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어야 해야만 되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공제 항목 정보는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입니다. 만약 이 중 회사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야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인 1월 19일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자 경우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간소화자료 PDF데이터를 다운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