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모 상속지분 상속지분율 계산법 계산 프로그램 계산기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리에 그러니까 개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마음껏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망하여 유언이 남기지 못한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순위가 적용되며 상속지분율도 법에 규정된 대로 배분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직계비속이 다수일 경우 촌수를 계산해서 가장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손자가 살아 있는 경우 아버지가 법정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촌수가 똑같은 경우 공동상속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 살아서 출생하는 조건으로 직계비속에 포함하며 혼인외 출생자와 양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차순위는 무요건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이 됩니다.
12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남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유류분이 설정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유류분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관련 없이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실수로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요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법정법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유류분제도
A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셋을 둔 엄마이자 자산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에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었지만 남은 자녀B와 첫번째 아들이 남긴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남은 생을 살았죠.
죽음에 회의를 느낀 A씨는 사망 전인 2014년 4월,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거래를 체결했는데요. 혼자 남은 자녀 B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유류분을 통해 상속지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대조적으로 유언과 상속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탁을 통해 생전수익자는 A씨 본인 스스로를, 사후 수익자는 자녀 B로 지정하면서 자본금 3억원과 총 3개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분, 법정 상속지분 받지 못할 가능성 생겨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C가 B를 대상으로 제기한 법정상속지분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했죠. 망인의 신탁 재산 소유권은 망인이 아닌 유언대용신탁 거래를 체결한 금융회사가 갖고, 계약 또한 3년전에 체결되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와 1114조, 최고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는 제3자가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악의로써 이를 수령했다면 시기 관련 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하죠. 그렇기에 고인이 사망하기 1년도 더 전에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거래를 체결하여 재산을 맡긴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면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유의사항
차순위는 무요건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남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A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셋을 둔 엄마이자 자산가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