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종류와 한도 및 공제에 관하여 서

법인 기부금 종류와 한도 및 공제에 관해 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세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모든 기부금이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공제 대상의 기부금 종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법정 기부금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아니면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용역가액, 사립학교 아니면 이익이 없는 교육재단 등에 기부한 금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립대학병원에 기부한 금품도 법정 기부금에 속합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형식입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공제 금액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공제 금액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공제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금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첫째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각각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만 제외하고,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부 내용이 있다면야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 입력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1 법정 기부금의 세금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