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3 세무조절 및 소득처분(기부금, 감가상각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외국납부세액)
1. 사회적기업인 A법인의 제21기 차가감소득금액은 1억원입니다. 제21기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20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이 있다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없음. 이재민구호금품법정기부금 20,000,000원 어음지급 지정기부금어음만기일 2020년 2월 10일 5,000,000원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현금 30,000,000원 2.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2020년 6월 1일에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2020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는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법인사업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2.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3.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비용처리 아니면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세무조절 이렇게 하면 법인사업자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한 단체나 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법인사업자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도를 가집니다.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법정기부금은 사업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처리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사업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처리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향우회나 동창회, 새마을금고 등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상향
작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서류를 대처하고 회사에 제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를 한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를 한 기관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내가 기부를 한 단체 등이 다행이게도 국세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별도로 준비할 기부금 영수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기부한 기록이 국세청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2. 기부를 한 기관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규모 종교단체 등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관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첨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법인사업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기부금의 종류와
법인사업자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상향
작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서류를 대처하고 회사에 제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