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렇게 바꿔라강남 대표재건축 실거래가 23억인데 종부세는 0원 비결

명의 이렇게 바꿔라강남 대표재건축 실거래가 23억인데 종부세는 0원 비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어느정도로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세액을 구출하는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023년 토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자동 계산기 조회 세금 종류별 서비스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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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
바뀐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

바뀐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

올해부터 바뀌어 세금 내는 사람이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최근 세수펑크의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1 가구 1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하나하나씩 9억씩 해서 공시가 18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이면 2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1 가구 다주택 9억 이상부터 종부세를 냅니다.

공동명의가 나을까 단독명의 특례 신청이 나을까
공동명의가 나을까 단독명의 특례 신청이 나을까

공동명의가 나을까 단독명의 특례 신청이 나을까

공동명의로 계산하면 부부 전체 종부세 60만원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이 공시가격 20억원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하나씩 10억원에 대해 기본 공제 금액인 9억원을 공제 받고 나머지 초과분인 각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해 6천만원의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6천만원의 과세표준에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하나하나씩 30만원씩, 부부 전체 6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특례를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종부세 27.6만원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한다면 공시가격 20억원에서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인 12억원을 제한 8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여 4.8억원의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종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276만원이 됩니다.

고령자 및 장기소유 세액 공제
고령자 및 장기소유 세액 공제

고령자 및 장기소유 세액 공제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줄어드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관된 고령자 및 장기소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들은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소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18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1 주택 특례 신청 VS 1 주택자 특례 신청 X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 주택,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신청을 하면 1세대 1 주택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특례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들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들은 세공제를 추가로 70% 까지 더 깎아줍니다. 여기서 계산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case1 부부 공동명의, 공시 가격 44억 아파트, 시세 약 60억, 15년 보유, 연세 약 65세 => 1세대 1주택 신청(특례신청) 했을 시, 12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32억에 대해 세금부과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하더라도 118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냥 부부공동명의로 놔두겠다. 하면, 18억까지 공제가 되고 남은 26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면 183만 원 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과세기준일22년 6월1일현재 부부 모두 거주자이어야 함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을 만족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함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즉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특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늘 유리할까?사례별 일반적으로는 신청하지 않는 편이 공제금액합계12억원을 가져가므로 유리합니다만 고령이거나, 장기보유를 하여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1주택자 과세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뀐 종부세를 부과하는

올해부터 바뀌어 세금 내는 사람이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가 나을까 단독명의 특례 신청이

공동명의로 계산하면 부부 전체 종부세 60만원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이 공시가격 20억원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하나씩 10억원에 대해 기본 공제 금액인 9억원을 공제 받고 나머지 초과분인 각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해 6천만원의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및 장기소유 세액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줄어드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관된 고령자 및 장기소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