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산관리 방법절세(연말정산), 신용카드,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자산 관리

맞벌이 부부의 자산관리 방법절세(연말정산), 신용카드,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자산 관리

목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고객센터 연락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더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방안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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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

1.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많이 벌면 많이 냄 같은 금액을 공제 받아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환급 받음 2. 카드 공제는 아래 상황 중 유리한 사람으로 합니다. 급여 차이가 작은 경우 급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먼저 사용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 되어야 함 유사한 급여는 받는 부부라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 공제한도 300만원을 먼저 채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연말정산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절세방안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 연말정산 신고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해서 미리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방안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계획 건에 대하여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증대 적용되는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하여 용이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처음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수단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개별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사용하여 공제조건 유리하게 적용하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계획 건에 대하여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