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 공제 항목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자녀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 공제 항목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자녀공제)

국세청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공급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월 31일 개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개인별로 공급하는 개별화된 안내도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청년에게만 적용하던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 항목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관련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핵심 요약 영상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핵심 요약 영상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핵심 요약 영상

무지하게 바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다소 5분 안팎의 영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 보이고 국세청 공무원들이 보통 머리로 저기서 일하겠습니까? 아마 아주 소상하게 정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가장 편한 방법은 다니시는 직장의 경리 회계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우선 편리합니다. 하지만 각자 개인개인 특이점이 많아서 자신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첫걸음이 어렵지 한번 해 봐서 해내면 뿌듯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표준공제율로 자동 반영 되어 공제자료가 혹시라도 변경된 경우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연마다 이맘때쯤 한 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만약 중복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거나 세금의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에도 항목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고 낮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으므로 각 항목별 특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일반적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공제 계산법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계산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총급여 4,000만원 1년간 지출한 의료비 300만원 의료비 세액감면 금액 계산법 300만원4천만원3120만원180만원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는 산출할 세액중에서 180만원을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80만원1527만원을 최종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공제율에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몰아주기 불가능, 명의자 기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다를 수가 있죠. 만약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자신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해야지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자신이 받으면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한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핵심 요약

무지하게 바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다소 5분 안팎의 영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 보이고 국세청 공무원들이 보통 머리로 저기서 일하겠습니까? 아마 아주 소상하게 정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