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쉽게따라하기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중 오류가 나는 원인을 알고 있다면야 미연에 방지하여 번거로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실수를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금액이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데요. 각 사유와 해결 방법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2건 발행한 경우 발급대상이 아닌 사업자면세 사업자에게 발행한 경우 1번 기재사항 오류와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건수를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아래에 설명드릴 수정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건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발급할 때 금액을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에는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거래가 있는데, 직수출, 대행수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임대수출, 무상수출이 있습니다. 직수출은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신이 생산, 취득한 내국물품의 자기명의, 책임 하에 직접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이때의 공급가액은 선기적일의 환율로 환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는 사업장에서는 제조장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같은 경우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행수출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사항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직수출의 경우와 동일하고, 수출대행업자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돌려받은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환입의 발급기한도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건수 추가발급 환입은 금액 추가발급 여기서 환입이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전체 물건을 반품하거나 전체 물건 중 일부를 반품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금액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 연매출이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거나 간이과세 사업자는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전에 소개하여 드린 포스팅은 이시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에는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거래가 있는데, 직수출, 대행수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임대수출, 무상수출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