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생활자금 5천만원까지

대출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생활자금 5천만원까지

최근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나누어주어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국가 지원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계급여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위에서 언급했듯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생계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여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최저생활을 비용을 지급해서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수급자.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른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정수급 처벌 및 벌칙
부정수급 처벌 및 벌칙

부정수급 처벌 및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합니다.

때때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복지급여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소득 등을 숨기면서 복지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유의사항에 보시면 소득재산성실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열심히 신고되지 않는 경우는 과잉 지급된 복지급여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게도 신용불량자로 취급이 됩니다.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대응방안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예방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입출금 예금잔고 제도를 실행주입니다. 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에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다음 압류예방 전용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말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물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지만 가능하고 소득액 위와 동일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가구특징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재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분명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말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물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지만 가능하고 소득액 위와 동일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가구특징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재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분명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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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 처벌 및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게도 신용불량자로 취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