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경매물건2021타경105027 서초동 서초래미안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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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아파트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레이크파크 한양수자인 34평형경매2023타경 6741222 좋은 경매물건을 안전하게. 낙찰받아 드리며 마지막 점유 이전까지 명확히 도와 드리는 부동산 권리평가 및 경매.공매 투자전문 김소장입니다. . 01091850439 . 이 경매건를 모르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경매의 시작이 부자로 가는 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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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위 환경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북동 측 근처에 위치하며, 부근은 삼풍 아피트, 서초교대 e 편한 세상 등 아파트 단지와 원명초등학교, 반포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간선도로변은 상업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주거지대로 주위 환경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남서 측 근처에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환승역인 교대 역이 위치하고, 서초대로와 서초중앙로를 운행하는 각종 노선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소재하여 일반 대중교통수단 이용 사정은 무난합니다.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지급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바로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여부에 따라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만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금액을 납부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부동산을 온전히 점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졌거나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