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직접 신청하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되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인정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단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자는 신청할 때 무조건적으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혜택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혹은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을 경우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공단직원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합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 등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를 생각하여 방문직원에게 말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희망서비스를 얘기하면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공단에 전화하여 변경가능합니다.
방문조사가 중요하므로 조사받기 전에 신청인의 경우에 대한 명백한 일지기록과 증거영상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서 등급 외 판정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해당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정신으로 이슈를 겪어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만큼 인지능력에 손상을 입은 노인들의 요양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양서비스 이외에도 간호, 의료, 영양, 복지용구등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가지 지원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쉽게 하는법
이런 평가지등을 갖고 조사를 하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옷 벗고 입기 항목에서 신청인이 혼자서 전혀 못하면, 3점.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그에 맞게 2점 혹은 1점. 이런 식으로 접수를 메겨서. 보시는 표와 같이 등급을 나누죠. 1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등이 있어요.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 최근 준비한건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자세한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고, 보험사에 재가급여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라면, 가입금액 만큼의 보험금을 매달.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인정절차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혜택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