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 만65세 최대 53만원 신청하기

노령연금 기초연금 만65세 최대 53만원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이름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자격연세 등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노후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연금별 수급이 시작되는 자격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각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자격나이는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수급자가 교도소, 치료감사정 등에 수용된 경우, 가출이나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해외 체류 일자가 60일 이상된 경우, 국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과거 수급자에게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발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되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특히 유의할 점 기초연금 탈락 사유
특히 유의할 점 기초연금 탈락 사유

특히 유의할 점 기초연금 탈락 사유

노부모가 자녀의 집에 비용 없이 거주하는 경우, 차량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산다는 경우, 모임멤버십 비용 통장을 1인이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자격을 도움주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노부모를 자가에서 부양하더라도 소득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를 12월로 나눈 값을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lsquo;무료임차소득rsquo;이라고 하며 월 소득액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수익이 없는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는데 소득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행제도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노후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했다면 재산과 관련 없이 무요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간혹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재산,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연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초기 5년간은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 재산에 관련 없이 정해진 노령연금 금액을 받으며 금액은 연마다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감액 적용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334,810원의 150인 502,210원이 연계감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재산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을 진행할 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개인연금은 재산소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 역시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 두 가지 모두 100%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은 연금수익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② 1년에 1회, 2회 받는 연금은 12개월로 나누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정지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수급자가 교도소, 치료감사정 등에 수용된 경우, 가출이나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해외 체류 일자가 60일 이상된 경우, 국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의할 점 기초연금 탈락

노부모가 자녀의 집에 비용 없이 거주하는 경우, 차량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산다는 경우, 모임멤버십 비용 통장을 1인이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자격을 도움주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