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의 세금은 어떻게 공제되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 및 홈택스 계산기 포함)
급여에서 매번 공제되는 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급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크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로 구분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일어나는 소득급여 및 상여 등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표입니다. 간이라는 표현이 있듯 말 그래도 간단하고 쉽게 공제하는데요. 손쉽게 공제한 만큼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결심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간이세액표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의하면 되고, 종교인인 경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다음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입니다. 아래에 그림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한글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봐도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급여에 따라 아니면 공제되는 가족 수가에 그러므로 세액이 다른 거 같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저같이 까다로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로 금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가장 최근 개정된 버전은 2021년 2월에 개정된 데이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45가 적용되었는데, 일반 근로자는 크게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살 이하 자녀 카운팅이 2배 적용이 20살 이하부터 7세 이상으로 변경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단의 까다로운 계산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상단의 표는 연간 총소득이기 때문에 월급여를 적용한다면 12배를 적용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들이 매월 받는 급여 및 상여 등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과다하게 느껴질 수도 또 적게 공제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비율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지정된 기간에 현재 공제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80 혹은 1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 제도 하지만 그렇게 급여에 반영되어 공제되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징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반영하는 과정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간단하지 않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명한 간이세액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간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 가족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양 가족수는 자신이 실제 부양하는 가족수가 아닌 연말정산에 적용된 인적기본공제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에 7세이상 20살 이하 인적공제 인원수는 한 번 더 늘려서 가족수를 산정합니다. 가족수 적용사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7세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7세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7세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더라도 세금이 다르게 해당되는 이유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원수에 따라 소득세가 변경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종교인의 부담을 덜기위해 종교인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를 정해둔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과 큰 틀의 구조는 같습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및 납부할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간이세액표는 상단의 첨부 파일 다운 받아 활용하시면 되며, 근로소득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인지 종교인소득인지 제대로 구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다음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가장 최근 개정된 버전은 2021년 2월에 개정된 데이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 가족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양 가족수는 자신이 실제 부양하는 가족수가 아닌 연말정산에 적용된 인적기본공제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