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올해보다 2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고, 늘 그래 왔듯 경영계와 노동계의 심각한 대립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념과 목적, 효과와 2022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주급, 월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한마디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성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제 발전까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원회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공익위원 9명 등 총27명 구성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비관적 효과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며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당연하게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게 되어 생활이 안정화되고 근로에 대한 욕구와 사기가 충전되어 결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소득분배의 개선 2 공정경쟁의 확보 3 산업평화의 유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비관적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고시되면, 기업은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를 올리고 그만큼 채용을 줄이게 되며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실업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숙련자, 비정규직 등의 노동취약계층을 첫째 해고시키거나, 채용시에도 수련자들이 첫째 합격하여 이들은 1차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73,280원,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914,44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며 22,973,28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전년도 대비 5.05 퍼센트 44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저임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