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by. 멀티 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회사까지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된 조건인 경우퇴사일 이전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 4대 보험이 가입된 후 일하고 임금을 받은 일수를 계산 즉 주말이나 공휴일은 일수는 포함이 안 됨 이전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이전 1년 6개월 동안 다른 장소에서 일한 일수도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지만,1년 6개월 안에 4대 보험이 들어진 알바를 했고 그때 일한 일수를 다. 증가해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기본적으로 면접, 입사지원 내역 등으로 구직활동을 인정합니다. 14차까지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온라인취업특강STEP을 시청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5차부터는 2건 모두 회사면접,입사지원으로만 활동이 인정됩니다.
본인의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접수가 가능하며, 1차와 4차에는 무요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워크넷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도 결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깔아놓는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훈련을 클릭하여 수강하셔야합니다. 영상길이는 1분에서 3분가량이고 스킵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실업급여조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홈페이지의 조회탭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누르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감소와 지연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좋은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상황이 1년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내에 연속 2개월 지연되어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산, 폐업이 확집행 되거나 감원 예정
사업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 조직 폐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모양 변경, 경영관리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질병에 걸려 근무가 어려운 경우나 가족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내어주지 않을 때 퇴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요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고 5차부터는 재고용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럴때 재고용 활동은 기본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는데요.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요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자진퇴직 실업급여자발적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와 연장근로의 제한, 권고사직, 임금감소와 지연 등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악용하시는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검색 후 방문하셔서 지원자 취업 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 후 2주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재고용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⑥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 자격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⑦연락받으신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활동 인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면접, 입사지원 내역 등으로 구직활동을 인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워크넷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감소와 지연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좋은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