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차이
임금 체불 해소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체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3대 숙제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부분의 법 위반 시 사법처리 차례대로 이어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여 임금 관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아니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먼저,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원래 알고 있던 퇴직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목돈을 받는 퇴직금 방식입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그러면, 이걸 왜 하필 확정급여라고 하느냐? 그건 아래 DC형확정기여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
DB형에 비해 생소한 방식의 퇴직급여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함께 보시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한 번에 빡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피어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투자수익 or 투자손실 퇴직할 때 돈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되는 DB형과는 달리, DC형은 연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돈을 입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 해 나의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었다면 여기 112에 해당하는 4백만원이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확정기여, 확정급여 왜 이런 용어를?
대략적으로 DB형확정급여, DC확정기여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DB확정급여 퇴사 시 받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DC확정기여 근로자의 투자에 따라 퇴사 시 받는 돈이 달라진다. 관건은 퇴직할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느냐 여부입니다. 풀어서 설명 드립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급여를 받고 동일한 기간을 근속한 사람이 있으면 퇴직금으로 받는 돈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급여 DC형은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 내게 유리할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DB형과 DC형을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것이 내게 유리할까를 잘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DB형을 결정하는 게 유리한 사람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어쨌든 내가 입사 초기에 얼마를 받았든, 마지막에 많이 받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거니까요. 승진도 빨리, 임금도 팍팍 올리면서 이 회사에서 승승장구 할 거다.
이 회사에 오래 오래 다닐 거다. DC형을 결정하는 게 유리한 사람 DC형은 근로자가 연마다 퇴직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해 투자를 운용하며 수익을 내고 점차 불려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먼저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
DB형에 비해 생소한 방식의 퇴직급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기여 확정급여 왜 이런
대략적으로 DB형확정급여, DC확정기여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