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물가로 삶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방법을 확인하여 해당 나이가 되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이야기로 점차적으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198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이며 노후에 도움을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두지 못한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소득액이 낮은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따로 지급됩니다.


24년 수급자격을 보면
24년 수급자격을 보면

24년 수급자격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65세 넘어도 가능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13만 원 부부 340.8만 국민연금 484,770원 이하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금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편하기는 하지만 신청 과정 중에 어려움이나 누락 등이 생길 수가 있기에 신청방법을 다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은 노인 인구가 느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금액 얼마 받나요?
금액 얼마 받나요?

금액 얼마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신다면 최대 33만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번 3.3씩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의 최대 기초연금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액이 높고 부부세대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번 조금씩 상승해 온 기초연금을 2028년도까지 40만 원으로 늘려가겠다는 확정이 나왔어요.

만 65세가 얼마 남지 않으셨거나 몇 년 뒤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복해야만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중인 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릅니다. 즉, 근로소득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변경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가액에 관해 직접계산하기 힘드신 분 께서는 아래의 링크 참조하시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며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 무연금자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이며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입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가능

기초연금은 특히 소득액이 낮거나 여러가지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년 수급자격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65세 넘어도 가능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13만 원 부부 340.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얼마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신다면 최대 33만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복해야만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