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연금) 대상, 자격, 액수, 신청방법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연금) 대상, 자격, 액수,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기준 등 몇 가지 수급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모의계산부터 자산 및 소득 환산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되는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경우라도 기준연금액을 전액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감액과 연관된 내용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 및 감액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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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 6%씩 최대 30%까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모호하게 높은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통해 금액을 낮추면 소득인정액이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해당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액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62만 원 경우 조기노령연금으로 4년 일찍 받는 경우 24 감액된 471,200원을 수령하게 되며, 23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기준 150 적용금액은 484,770원이므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오래 살수록 조기연금은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실익을 따진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Case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 212만 원이 되며, 소득역전예방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Case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반면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과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준연금액 감액

기준연금액 100 수령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과 소득 재분배A급여에 따른 산식의 기초연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한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게 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times; A급여) + 부가연금액(단,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

예를 들어 A급여액이 45만 원인 경우에는 (323,180-(450,000 times; 2/3) + 161590 = 184,77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서류 작성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모바일, 그리고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방문신청 시에 작성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작성방법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연관된 추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 100 수령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