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 탈락하는 근로소득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되는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분리 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급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리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예외인정보기 예시 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수단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수단 요금을 할인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전 40에서 80로 확대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혜택도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출발지부터 도달 정류장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수단 요금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가 800미터 이상이고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이면 2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4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드립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결제 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5회에서 44회까지만 적립되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되어 60회까지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무엇인가?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객체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이전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전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표준의 주거급여가 지금 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관점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거비 공공임대주택 지원
연말까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같은 공공임대로 6.8만 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월부터 12월까지 건설임대 5000가구, 매입임대 4000가구, 전세임대 7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각각 3만 5000가구, 전세임대 3만 가구로 총 10만 7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증가해서 청년 신혼부부형의 경우 최대 10년, 일반형은 30년, 고령 장애인은 2030년간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에게 보증금 지불을 낮춰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월세 2년분이므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되더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며, 보증금 지불을 100만원으로 낮춰주려 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및 친척, 그 외 관계인 신청 가능위임장 필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 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급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수단 요금을 할인해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객체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