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

기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

취약계층의 공공 생활요금 6가지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전화요금 TV 수신료에 추가로 수도요금까지 큰폭으로 감면받는 생활요금 감면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가상승 물가 상승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특히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공공요금들이 요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의 생활 물가비용 안정을 위하여 기초 생활요금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서 감면신청을 받아야해서 의외로 몰라서 못받는 분들도 계신데 감면 폭이 작지 않으므로 꼭 확인하셔서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 및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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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 가구는 잠재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자세하게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나.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연금, 혹은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별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6월 8월까지 여름에는 최대 10,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월 최대 8,000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통신기기 지역번호123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혜택

이런분들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의 경우 월 1,68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3월까지 월 24,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6,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취사용의 경우 월 84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3월까지 월 12,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3,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의 경우 월 42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3월까지 월 6,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1,6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포함 감면 제도

분명한 정보는 하기 생활법령 정보 페이지에서 통신비 할인금액 정보와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세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신분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등 구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자체 별로 다름)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 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수도요금 감면

다른 요금들은 다. 감면해 주는데 수급자 차상위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내용은 찾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상기 요금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지자체가 협업하여 거의 모든 일괄적인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지만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대상 기준과 감면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에서는 수급자 차상위 등 전반적인 저소득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차상위까지 적용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적용대상과 감면 할인 기준이 다를수 있다고 해서 다른 요금할인과 달리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감면도 분명히 복지할인이 있다고 해서 꼭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6월 8월까지 여름에는 최대 10,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월 최대 8,000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런분들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