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보상금 보상금 지자체별 지급대상,금액
전국 지방정부 설 명절위로금 지급 2월 설날 전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설 명절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과 지급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에 자신의 지역이 없는 경우 아래 정부24 명절 위로금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 주민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설, 추석에 위문금 5만원씩 지급합니다.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의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하며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설, 추석에 위문금 4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시비 3만원, 구비 1만원의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하며 지급기준일 기준 대상자 명단 추출하여 수급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 설 추석에 두 번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그룹홈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의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설, 추석에 하나하나씩 명절위로금 지급 (금액 미고지)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계,기초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으로 지원합니다.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원 내용 명절위문품비를 설과 추석 연휴에 20000원씩 연 2회, 가구당 총 40000원씩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소외계층 중에서 설에 40가구, 추석에 40가구를 선정합니다. 1 120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2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 내용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참여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지원 내용 명절 위문금 지원, 설과 추석에 하나하나씩 2만원씩 세대당 일년에 총 4만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이 계좌로 자동 입급되며 명절전에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해당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설명절 위로금은 1월에, 추석명절 위로금은 89월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급내역 확인하는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례집에 나온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보장기관에 있는 분들은 설날과 추석에 특별위로금이라는 이유로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만 지급 되고 직접 지급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모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지원금, 명절위로금을 특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정부24 홈페이지접속 2. 검색창에 명절위로금 검색 3. 보조금24 선택 4. 지자체별 지원금 내역을 확인 위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4만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지급금액으로는 한 가구당 추석과 설 명절 하나하나씩 4만 원씩 1년 2회 총 8만 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