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또 신청자격에 대해서 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또 신청자격에 대해 서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와 종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자활 등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선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족의 총소득에서 요구되는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급여액은 가구원 수, 연령, 거주지역, 장애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50만원, 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80만원, 3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05만원입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차이점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차이점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차이점은?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 가구의 소득은 소득 평가액이라고 하고, 가구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현실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연금, 이자, 배당금, 사업이윤 등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차량, 금융자산, 보험, 유가증권 등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액에 재산환산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재산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별로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토지는 4, 건물은 5, 차량은 10, 금융자산은 12, 보험은 15, 유가증권은 20입니다.

주거 급여 자가 급여 지원
주거 급여 자가 급여 지원

주거 급여 자가 급여 지원

먼저 자가가구일때와 임차 가구일 때는 지원조건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임차한 임대료 나 현실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지만 자가 급여일 경우에는 급여가 아닌 구조안전설비 등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수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지급금액의 선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보수인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가구의 신청을 하실 경우 주택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관련 보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올바르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급여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 rarr 32 상향되었습니다.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선택 및 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즉,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83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등에 입학하여 수업료나 학용품비, 입학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마다 이와 연관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입학금과 학교 급식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영 도서 구입비 등이 지급되며 진로 관련 교육 경비등이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호자 혹은 본인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생 보호자가 사망 아니면 행방불명된 경우 보호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교육비 원선택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대상여부 조회와 수혜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 가구의 소득은 소득 평가액이라고 하고, 가구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자가 급여 지원

먼저 자가가구일때와 임차 가구일 때는 지원조건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