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손실보전금지(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 손실보전금지(자본시장법 제55조)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같이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같이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손실보전 등의 금지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자본 투입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자본 투입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안전성이란?
안전성이란?


안전성이란?

안전성은 금융상품 혹은 금융기관이 지닌 위험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안전성은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리측정되지만 저축상품의 경우 원리금 보전수준이며, 투자상품의 경우 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금융상품선택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이 보장되는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 감소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종 수익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역조치는 20년 8월 16일 이후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제외 사업체
지원제외 사업체

지원제외 사업체

사행성 업종, 병원, 약국, 회계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종이나 금융,보험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들 입니다. 단 집함금지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 가능 합니다. 그래도 명백한 답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시거나 혹시나 자신이 놓치고 있던 지원금을 확인 및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부지원금 유형이 매번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