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계산기 ( 실업급여 6개월 조건 자동계산)

근무일수 계산기 (+ 실업 수당 6개월 조건 자동계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23년 5월부터 기준도 일부 개정이 되었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처리 후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구직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현금으로 도와주는 중앙부처 정책지원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조건은 첫째 퇴직 처리 사유는 자발적인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본인을 내쫓는 권고사직이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사와는 관련이 없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처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처리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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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이전 및 계약 종료일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실업상태인 경우 기존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 수당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법

실업 수당 계산법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로 책정이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월급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월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적다고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은 최소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를 계산하면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시면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니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 수당 수급 중 일하거나 취업 혹은 창업을 고용보험 측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 수당 수급액을 계속 받게 되는 경우 형사 고발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실업 수당 수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지급 금액의 계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되어 집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퇴직자 1일 하한액 61,568원2023년 1월 이후 퇴직자2023기준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어, 매년 변경이 되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1일 하한액은 매년 변화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은 연령대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 수당 개편

실업급여는 아래의 내용들로 검토 중이며 개편안이 나오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법

실업 수당 계산법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로 책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