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지급제외(거부) 사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지급제외(거부) 사례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 지원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르면현행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에서 2023년 신청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현행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했다고 하는데요.2023년도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의 달라진 지원과 혜택이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해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총소득금액 전년도 해마다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총급여액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그 외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times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정기 지원자2023년 5월
정기 지원자2023년 5월

정기 지원자2023년 5월

개인이 일반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3년 5월 정규 지원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이 지원자에 대한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지원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8월 29일 예정 이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확인하시려면 6월 11월 지원자 10월 말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7월을 기준으로 올해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3.05.01 23.05.31 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06.0111.30까지 진행하는 기한 후 신청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사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으니 그 만큼의 리스크가 따르겠지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지급 결정액의 전체에서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 기준 대상

1. 가구 종류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총 급여가 개별적으로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총 수익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4만sim2,200만원 미만이며, 1인 가구는 40,0003,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40,000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800만원 미만입니다.

장려금 검증 및 지급

1.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2.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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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원자2023년 5월

개인이 일반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3년 5월 정규 지원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7월을 기준으로 올해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