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확인(2023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확인(2023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다가오면 날씨도 좋고 휴일도 많아서 그런가 왠지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및 수당에 관한 내용과 2023년 부처님오신날 등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단순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197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4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날짜가 바뀌었는데요. 이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 법규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경영자 재량이나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기되지 않아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휴무 여부를 더 헷갈리시는 듯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기에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아니면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를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가가산수당50를 적용해, 수당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체휴무로 주어진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색의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먼저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쉬지 않고 문이 열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구청, 동사무소, 학교 등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가 휴무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분들이 일하고 있는 관공서들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함께 일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은 휴일수당을 챙겨야 하는데요.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공무원이셔서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육교사입니다.

누가 쉬지 못하고 일하는지? 미적용 대상 문제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 법규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직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 경, 검의 경우 연관된 인사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은 것이 이성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기에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아니면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먼저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쉬지 않고 문이 열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