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양식(최신 개정안)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법
오늘 이 시간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양식최신 개정안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말정산에 대부분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두드러지게 바빠지는데, 오늘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란 일을 하여 소득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가 이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 항목이나 근로소득자의 소득 및 금액 등을 쓰는 란이 있으며, 이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정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감소득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에서 이 3가지를 빼야하는데, 하나씩 알아보시죠.인적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50만원을 곱하면 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이상, 자녀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6개월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입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도 가능한데요. 그 금액은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고, 이 4대보험을 낸 금액만큼 전부 공제 해줍니다. 이 보험료 계산 방법은 총급여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은 총급여액 4.52. 건강보험은 총급여액 3.5453. 고용보험은 총급여액 0.9이곳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 종일반 운영비가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초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이곳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702. 총급여액이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350만원 총급여액500만원 403. 총급여액이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75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 154. 총급여액이 4500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1200만원 총급여액4500만원 55.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1475만원 총급여액1억원 2 급여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공제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아니면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액이 없는 경우 2월 말일로 합니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산출세액 세금공제 세금공제 입니다. 처음 세액감면은 납세의 의무가 일부 정책적으로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세금공제 등이 있었으나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1. 보험료개인적으로 가입된 보장성보험등에 납부되는 보험료의 12,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2. 교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15 까지 세금공제 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세금공제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중고는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납부했을때 의료비의 15,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이곳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감소득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육비세액공제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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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