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받기도 까다로운 실업급여

국회와 정치 받기도 까다로운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직한 사람들에게 결론적 희망이며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실업급여를 받기가 은근 까다롭다는 거죠. 더 웃긴 건. 실업급여의 재원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내는 돈인데 결국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눈치를 봐야 하니깐요. 직장 잃으면 나락인데사각지대 자발적 퇴사자 300만 이른다. 이런 현황 탓에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을 일컫는 한국의 실업 보험금 수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참혹한 수준입니다.

구직 수당 반복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 추진개정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정부안 환노위 계류 중 구직 수당 반복 수급자 구직 수당 감액대기 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 부여 구집급여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것 고용부는 이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 실업 보험금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낙관적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합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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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1일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기존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산재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초과하면 안됨 3 퇴직 처리 및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 4 자발적 퇴직 처리 및 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bull;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의 자발적 이직 및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이직 전 1년 이내 근로 시간이 주 52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및 성적인 피해에 따른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자기가 간호해야되는 경우에서 기업 및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이직 및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금 지급조건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 측면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형편과 사정을 보아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사업주가 용인해주던 등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의 개선은 구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두는 것인 만큼 변경되는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산출 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 이직일 기존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산재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초과하면 안됨 3 퇴직 처리 및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 4 자발적 퇴직 처리 및 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bull;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의 자발적 이직 및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보험금 지급조건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