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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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시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가 간단하지 않은 항목인데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의료비를 한꺼번에 취합하여 공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서류를 깜빡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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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간편제출 화면에 보시는 것 처럼 간편제출이 된다면 간편제출하면 됩니다. 2 직접 기업 제출 이경우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내 pc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출력을 요구할 경우 출력하거나, 다운받은 공제신고서 pdf를 출력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상세자료를 내려받습니다.

위 소득공제 상세자료 다운로드 받기 참조 모든 서류공제신고서, 소득공제 상세자료, 기타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순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누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거의 모든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그 외 부양가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자료와 부양가족의 자료를 넣으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여러가지 인증방법 중에서 저는 스마트폰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다. 수행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활용 방법

간소화 자료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려받았는데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 자료조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인 PDF로 다운로드하여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와 연계하여 제출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을 신청하시고 최초 1회에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가지시고 회사에 다시 일괄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