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요건 및 방법
현재의 삶이 힘들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싶은 경우가 최근 동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페널티로 1년씩 먼저 수령 시 6의 감액이 발생되는 단점이 발생됩니다. 현재의 삶에 유익한 조기수령이 좋을지 조금 더 기다려 수령시기에 맞혀 연금을 수령할지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 조기수령의 요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장점, 담점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추정 수령 금액을 확인해 보고 조기수령 시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령 연세 5년 전, 그리고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국민연금을 미리받는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미리 받는 시기에 따라서 년간 6%씩 감액되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서 1964년생인 국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8세즉,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출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생 국민의 경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63세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때는 100 하지만 이보다. 5년 빠르게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한다면 58세에 70, 59세에 76 . 62세에 94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 수령 금액 대비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률
위의 표는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만 65세인 경우에 1년씩 조기수령을 했을 때 감액되는 금액과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조기수령 최대인 5년 일찍 수령 시에 정상 수령 대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가 감액되는 단점이 발생됩니다. 이처럼 감액률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재무적인 상황과 장래의 수익 등을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령 나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건 정년은퇴 시기다. 현재 만 60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더해 질수록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어서 은퇴하고도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과 펀드 투자에 사랑을 가지는 걸 추천하고, 이미 은퇴를 했다면 재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
노후 준비 방법
본 내용에서 많은 걸 사실 다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극 권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국민연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공단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라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면 국민 개인이 노후 준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힘들 수가 있기에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무 설계를 할 수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진행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자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 동영상이나 콘텐츠도 다. 있기에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가 가장 크게 적극 권하는 거는 노후 준비 강의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자신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사항1. 법정대리인이 청구출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2. 임의대리인이 청구출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청구기간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에 따른 고려사항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시 세금복지혜택, 그리고 장래에 대한 재정에 대한 고려가 먼저 수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금복지혜택은 국민연금 조기연금으로 받은 금액도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그만큼의 세금에서 부담이 발생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되었지만 조기연금 수령으로 소득액이 늘어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수령에 따른 다른 복지 혜택 중 소득에 따른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일찍 수령을 하면 30의 감액이 발생되고 약 12년 차부터는 정상수령 금액이 조기수령 금액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시기에 따른 연령별
국민연금을 미리받는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수령 금액 대비 조기 수령에 따른
위의 표는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만 65세인 경우에 1년씩 조기수령을 했을 때 감액되는 금액과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령 나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