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가뜩이나 기금고갈 때문에 이슈가 많은 국민연금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더내고 늦게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도 되지만, 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추후납부 소득공제
추후납부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자체가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관하여 발생한 세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을 늘려줘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혹은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가입기간 늘려줘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증대 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요.다만, 군복무기간의 모두 혹은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혹은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 자기가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거주를 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반환일시금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데 나중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행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8년 1월 25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히지 않은 자도 포함됩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며 구조화된 급여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출국 당일에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