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비율, 지급제한, 청구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비율, 지급제한, 청구방법

아기가 어머니를 잃고 3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고,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관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지급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편적인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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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조건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조건

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을 선택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이 상황에서는 어떤 연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연금 선택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족연금을 고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전액만을 받게 됩니다. 두 연금 선택 시의 경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급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자기가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요건 지급제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항목들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연관 내용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제공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라고 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 및 순위

유족연금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입니다. 1위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포함 2위 자녀 25세 미만,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시 3위 부모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시 4위 손자 손녀 열아홉살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시 5위 조부모님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인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기간

유족연금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님 등을 포함하며, 순위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데요.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의 경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55세 전 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일시금 제도로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가입자의 형제, 자매 등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을 선택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자기가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요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항목들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