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짐 및 연금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짐 및 연금보험료 인상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홈텍스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일부 자료는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각자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해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두면 실수하거나 손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imgCaption0
착오신고 주요사례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련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연금보험료를 달라집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해마다 7월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예상연금액은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회사가 지급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금까지 정리한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근로자 스스로가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납부한 4대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글에서는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총액 신고 이후

연금보험료를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회사가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금까지 정리한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근로자 스스로가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납부한 4대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