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우리나라 산재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의료 등 여러가지 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장인들은 재해,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직장인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학연금의 재해보상제도를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는 산재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사학연금의 재해보상제도를 이용하셔야합니다. 병원비나 보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직원의 사학연금 재해보상 제도도 알아 보겠습니다.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관련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imgCaption0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부 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지급합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연금액 2 가입 기간이 10년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연금액 3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이란 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액으로서 납입기간이 이보다.

짧을수록 감액하고 길면 증액하여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금액이란 일종의 가족수당입니다.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면 배우자의 경우 연 283,38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을 받을 때 수급자가 또 다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땐 수급자가 유족연금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과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엔 유족연금과 직역연금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이미 자신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과거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액을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종류와 형태

대여종류는 생활자금대여 일반과 단기재직자 대여, 행복나눔대여가 있습니다. 일반대여 생활자금대여 일반 대출을 뜻합니다. 한도 범위 내에서 적어도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재직자대여 퇴직급여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교직원 대상 대여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으로써, 보증보험 설정이 필요합니다. 생활자금대여 월 상환 조견표 다운로드 행복나눔대여 대여형태는 공제대여, 예약대여, 보증보험설정 대여가 있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종류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관련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상호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우선순위

재산을 상속할 때는 유족들에게 일정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고 최첫번째 순위를 가진 1명에게 몰아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부모 포함 4순위 손주 열아홉살 미만의 손주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조부모 포함 부모와 조부모는 사망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6165세로 조건이 다릅니다.

급여심의회

개요 사학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부상장해 및 사망에 대하여 직무상 재해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연금공단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부 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을 받을 때 수급자가 또 다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종류와 형태

대여종류는 생활자금대여 일반과 단기재직자 대여, 행복나눔대여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