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안 및 연말정산 세액혜택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안 및 연말정산 세금공제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유치원에 다녀서 럭키의 유치원비를 모두 교육비공제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에 가니 방과후 수업비 88만원만 교육비에 자동으로 잡히더라구요 피아노며 태권도, 예술 등등 학원비는 대부분 어린이집 때처럼 영수증을 받아서 따로 입력을 시켜주어야 하나보다. 싶었는데요 응? 그러나 정리를 보다보니 이상한 문구가 보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 사항 기부금이 세금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해 주고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 공제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연관 없이 세액공제가 되고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까지 초과일 경우 30까지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이전 연금통장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까지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변경되니 연금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세액공제한도는 없고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세액이 공제,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세액 공제 됩니다.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로 알아본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금액 28,8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 750만 원 28,800,000 15,000,000 x 0.15 9,570,000원 근로소득금액 28,800,000 9,570,000 19,230,000원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과 연금, 보험료, 신용, 체크카드 사용등의 지출내역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율 1년동안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해마다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종류와 한도는 학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은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기때문에 학원에 해당하는 영어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이고요 초중고 학생의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교복의 경우 초등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연 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전체 공제한도는 1명당 300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항목

아직까지 자기가 지난해 지출한 교육비가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인지 아니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 교육 대상자의 연세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 태권도 학원비의 경우만 해도 초교 입학 전에는 공제 대상인데, 초교 입학 후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별 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를 잘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 사항 기부금이 세금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통장 교육비, 월세

이전 연금통장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까지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변경되니 연금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