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및 이직확인서 신고

고용보험 실업 수당 및 이직확인서 신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실직하여 근로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은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실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자기주도적인 실업사유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일 종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스스로가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지급을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2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
2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

2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개를 받고, 구직활동을 직업심리검사로 빠르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호표를 뽑아서 1시간 더 넘게 기다렸죠.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실업인정을 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고, 구직활동을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간은 9시로 결정해야 기다리는 사람이 적고, 10시 이후부터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신분증, 실업인정 신청서, 식별숫자 3가지를 들고 담당자에게 가시면 1분 만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기존엔 직접 가서 신청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절차를 확인한 후 해당 하는 사이트들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버튼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퇴사신고 회사에서 퇴직 후 사업주나 당당 부서의 직원이 고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글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후 퇴직 처리가 됩니다.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가 되지 않았을 시 해당 회사에 사업주나 담당부서 직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2.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란 조건이 있듯이 재직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걸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신청을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신청하는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개를 받고, 구직활동을 직업심리검사로 빠르게 해결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