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고용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며, 이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으로 실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자율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된 경우의 구직급여 지급 여부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시 대응 방법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가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수 고용보험 이력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 수준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두루누리 누리집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시더라도 스스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계산기 정리 방법 등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