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본서 요약 정리 #03 – 경찰의 역사, 영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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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소속
1.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이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시·도지사 소속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등의 소관 사무를 행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시·도지사는 다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①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②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③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2. 시·도 경찰청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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