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환급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셔서 받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건강보험 환급제도 건보 환급금 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본 다음 납부한 비용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했을 때 과다. 납부로 보이는 경우, 공단에서 해당 병원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
납부 금액을 공제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보공단 환급금은 병원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진료비에서 더 낸 비용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는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출하는 방식으로, 사후환급은 환자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자신이 부담한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어 설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있는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정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등등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계산된 급여를 제외한 보수외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한 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와 함께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직장가입자 자신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상한액은 3,911,2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정해놓은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환급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급여는 본인 부담 상환액 초과 시 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청구출하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공단이 환급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인 경우 본인 부담으로 300만 원을 지불했다면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선별 급여, 임플란트, 한방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은 제외됩니다.
그 외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그 외 징수금 환급금은 그 외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그 외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알림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알림 후 2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고,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마다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혹시나 본인도 모르는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소멸되기 전에지급신청서 발행 후 3년 지금 바로 들어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계산된 급여를 제외한 보수외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