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인적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인적공제)

개인사업자라면 해마다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imgCaption0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미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기초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기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업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으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근로자 전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미과세 혹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창업을 적극 협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감면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산세 혹은 소득세중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재산세가 가장먼저 부과되는 경우 연금소득이 전액 과세되는 경우 *단, 위의 경우 일부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대하여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연세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소득신고세 방법

개인이 1년동안 번 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로 분류되는데 동영상 크리에이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에 번 돈은 2024년 5월 1일 5월 31일에 신고를 합니다. 1.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매달 금액을 내고 회계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할때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은행 대출 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2. 간편장부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이 7천500만원 미만, 7천 500만원이 안넘으면 간편장부로 하면 되는데 개인이 해도 되고 일정금액을 주고 세무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근로자 전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미과세 혹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창업을 적극 협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감면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산세 혹은 소득세중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재산세가 가장먼저 부과되는 경우 연금소득이 전액 과세되는 경우 단, 위의 경우 일부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