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알아보기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이용자에게 물건을 팔 때 발생한답니다. 일반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돼요. 일반과세자는 연마다 2회에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연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달라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면 된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하반기가 끝난 다음 달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한 해의 부가세에 관하여 다음 해 1월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유의하셔야 할 것은 매출과 매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야만 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표를 보시면 좌측에 과세표준구간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 부분이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6에서 42까지 다양한데요, 해당 구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1억 5천만원 5억원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38 였고, 5억을 초과하면 40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조정되었는데요, 1억 5천만원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에 따라 누진공제액 금액도 하나하나씩 달라지기 때문에 바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의 20 아니면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표를 보시면 좌측에 과세표준구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