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알아보기

부가세는 과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구매자가 재화용역의 대가 지급시 제공한 것으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내는 것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부가세라는 세목에 관하여 개념 잘 잡히지 않는다면 부가세 신고납부 때마다. 납부하는 부가세가 부담스럽고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충분한 이해를 통해 일을 운영하면서 신고기간이 아닌때에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하반기가 끝난 다음 달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한 해의 부가세에 관하여 다음 해 1월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매출과 매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크기와는 독립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1년에 2회, 1분기와 2분기에 하나하나씩 나누어 실시하며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만 하기 때문에 연간신고 횟수는 두 번이지만 최종적으로 납부는 총 네 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단,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발생자, 사업부진자는 예정신고 OR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한 가지를 택1 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딱 한 번 뿐인데요, 한 해 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총납부해야할 부가세액에서 예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하고 납부하면 세무공무원도 편하고 개인사업자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금 징수율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거액으로 납부하게 한다면,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원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생활하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를 내다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10의 세율을 적용 받고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일반과세자와 달리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여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비슷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 아니면 어플 처음 일을 시작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런 경우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좀 더 간편한 프리센서들의 경우에는 삼쩜삼이나 SSEM, 자비스 등을 통해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금 받는 방법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조합추진위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대상이 아닌 항목은? 업종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급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1년에 2회, 1분기와 2분기에 하나하나씩 나누어 실시하며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만 하기 때문에 연간신고 횟수는 두 번이지만 최종적으로 납부는 총 네 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