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초간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과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이 되고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소세로도 불리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 소득 등을 1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 이외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그리고 노란 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이 현실 종합소득세 납부액 혹은 환급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하다면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낮은 적용 세율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에 따라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 구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부터 해당되는 새로운 표로써, 6, 15 및 24 구간에서 누진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앞서 40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얻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구간이기 때문에, 적용세율은 45입니다.
지방세 4.5를 더하면 최종 적용세율은 49.5입니다. 40억 원에서 49.5%를 곱하면 19억 8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공제금액인 65,940,000을 빼면, 최종적으로 양도세금은 1,914,060,000 원입니다. 반면, 법인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래는 2023년도부터 새롭게 해당되는 법인세율입니다. 작년보다.
재투자를 위한 유쾌한 자금 운용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벌은 소득은 대표님이나 주주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거나 하질 못합니다. 법인의 소득이지, 대표나 주주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실제로 돈을 쓰려면 대표는 급여의 형태로, 주주는 배당의 형태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하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가건물 매매 등의 재투자 목적이라면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법인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잘 빌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는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제출하면 제시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한 과정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양도차익에 대한 낮은 적용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에 따라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투자를 위한 유쾌한 자금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