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사업주는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아니면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신청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확인서기업 코로나 19 연관 증빙 서류휴교 휴원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공문, 의심 증상으로 격리를 하는 진료확인서,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지서 등등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민 원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연결 그다음 가족 돌봄 휴가를 검색하면 신청서가 뜨며 그것을 작성해서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135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근로자는 휴가일자,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사항을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빙자료 병원, 휴교등 증빙자료 개인이 준비 5.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신청 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중 코로나가 확진 아니면 의심되어 격리를 하여 돌봄이 필요하거나 증상의 의심되어 격리한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무증상 자율 격리자인 경우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 8세 이하 즉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18살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학교나 어린이집 어린이원 등에서 코로나 연관 휴원, 휴교가 발생했을 경우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합산해서 10일간 가능하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2만 5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다른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QA

Q.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A. 유급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다면 아이돌봄휴가 지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A.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소정업무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5천원 지급이 원칙 Q. 돌봐야 하는 가족이 2명이면 2배로 지원이 가능한가? A. 가족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좀 더 체계적인 내용은 고용노동쪽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알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사업주는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