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부여 기준 및 잘못된 휴게시간의 사례

휴게시간 부여 기준 및 잘못된 휴게시간의 사례

이번에는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잘못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무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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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분할 제공, 분쟁 사례

식사시간, 분할 제공, 분쟁 사례

하루에 8시간 근무 중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직장 사정상 30분씩 두 번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의 성질이나 근로요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면 휴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 분할 제공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어려워 휴게시간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식사시간 보장, 작업 효율성 향상, 피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휴게시간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요건 1 근무시간 중간에 제공

근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근 전과 후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무시간 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이기만 하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업장의 사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제공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사정상 휴게시간이 자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 역시 보장됩니다. 다만, 직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예를 들어 외출신고제 등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불체계적인 방문객의 응대, 전화 수신근로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으로 결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유급?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 현실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에 추가로 휴게를 부여할 때 노사합의 및 근로계약서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는 법적 근로요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에 별도 명문화된 근거로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급 휴게시간은 특정 회사에서 직장 특징 및 직무에 특징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적게 부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 rarr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지급 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은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지만,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rarr 근로자가 휴게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 기준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으면 결국 휴게시간 부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 중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휴게시 역시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사시간 분할 제공, 분쟁

하루에 8시간 근무 중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직장 사정상 30분씩 두 번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1 근무시간 중간에

근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 역시 보장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