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팁과 신청방법, 세금공제 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공제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면 나오는 항목인데요. 연말정산에 연관된 내용은 연말정산을 하는 자신이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또 공제 대상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이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한 금액에 에 대하여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항목에 따라 15에서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과 다르게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의 의료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요즘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등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장애인 체크는 필수
소득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에 별도로 표기 않고 연말정산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증명서류가 있으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고 장애인만 체크하여 장애인 의료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장애인 의료비 집계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암, 혈관질환, 당뇨 등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 주치의에게 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비영구 한정된 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 아니면 영구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