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재보험의 이로운점과 신청방법

한국 산재보험의 이로운점과 신청방법

산재보험이란 산재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지는 의무보험으로 공업화로 인한 산업 재해에 대비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해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란 산업재해란 뜻입니다. 첫번째 산재보험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몇 가지와 보상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되며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월 급여액 신고, 변경신고, 휴업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입이직 제도를 유지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시기
산재 신청 시기

산재 신청 시기

산재 신청은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아픈 경우에, 아프거나 다친 것이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면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단에서 산재로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난 과거의 급여는 3년까지만 소급 적용되므로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 장래에 발생할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단지 산재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대 적용 대상
증대 적용 대상

증대 적용 대상

지난 7월 1일부터 확장되는 보상범위는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선재보험이 적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인해 약 92만5,000명의 노동자가 증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한곳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업무 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돌아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

산재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서 2장이 필요한데 요양급여 신청서와 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신청소견서입니다. 담당 주치의께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모르시는 경우는 일반 진단서와 일반소견서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서와 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사고경위만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으면 산재승인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질병인 경우는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혹은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0일 중 25일을 계산하여 70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거의 전부를 보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기업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급여액 times산재보험료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든 보험료 미납했든 근로자가 산재혜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택배 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의사 소견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었으며 심각하다는 소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와의 소통이 중요하며, 의료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되며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 신청 시기

산재 신청은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아픈 경우에, 아프거나 다친 것이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면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대 적용 대상

지난 7월 1일부터 확장되는 보상범위는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선재보험이 적용되게 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