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및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종류로, 개개인별로 다른 개념과 계산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공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방법,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임금 계산 방법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사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금 되었지만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임금입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특정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입니다.

즉,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업무시간 아니면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단체협약 아니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쪽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일일, 주간, 월간, 해마다 등의 단위로 계산됩니다. 임금총액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3 나누면 12으로 계산된 금액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 되는 임금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아니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군 복무기간,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한 경우에 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혼 축하금, 조의금, 재해 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 적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특정 성과나 성과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너스 근로자의 성과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