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자) 신청 변경사항(2023년 8월)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자) 신청 변경사항(2023년 8월)

코로나 마스크 의무화가 해지되며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간 평균 4만5천명이상 확진자가 나오고있습니다. 코로나19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격리 해지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기준, 신청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데요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최대를 지급합니다. 확진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조건은 아니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웹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연관 페이지 혹은 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중복 지원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연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혹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분명한 신청 방법과 분명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최근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의 지급 금액이 개인일 경우 최대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변경된 지급 금액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분명한 안내는 관할 관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들을 보다. 급속도로 도와주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자가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가능한 최대한 코로나 확진이 안되는게 좋겠지만 만약 확진이 되어서 입원 및 격리 치료를 받으셨다면 안내드린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꼭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웹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