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찾으시나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알아보기

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찾으시나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와 집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 가족이 가까이에서 좀 더 안심하고 돌봐줄 치매 전문 요양시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서비스를 희망하는 분들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는 기억장애, 공간장애, 지각장애, 계산장애, 실어증 등 인지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길 잃음, 망상, 성격변화 등 여러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해 수발부담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배회가 잦아지고, 온화했던 성격에도 변화가 찾아오며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개인이 자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사 사업명을 설정할 때 보통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업명별로 통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에는 운영비통장, 보조금사업에는 생계급여보조금통장, 후원금사업에는 후원금통장을 등록합니다. 운영비통장외 식비통장, 공단급여통장, 사회보험료통장, 사무비예금통장 등 여러 통장을 개설했다면 일반사업에는 많은 통장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사업 내 통장간 계좌이체는 운영비에서 식비통장으로, 공단급여통장에서 운영비통장으로, 운영비통장에서 사회보험료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통장간 이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사업 내에 통장을 2개 이상 개설해서 예금통장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 다짐 및 전표관리 계좌이체 등록 메뉴에서 아래 그림처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8.30 발령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가. 에 해당하지않는 사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아니면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인원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검증 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인원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이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예금통장 간의 계좌이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일반사업 내에서 계좌이체는 W4C에서 계좌이체등록 메뉴를 사용하면 되고 그 외 나머지의 경우는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힘든 내용 같지만 그림을 보고 정리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사 사업명을 설정할 때 보통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등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이 구분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